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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암 오진에 의한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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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4회 작성일 25-04-0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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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일은 결과입니다.

수술을 앞두고 계시다면 치료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치료후에 소송 여부를 결정 하시더라도 늦지 않습니다.

소멸시효 (민사 소송) :  사건을 안날로 부터 3년 ,  진료 행위가 이루어진 날로 부터 10년입니다.

공소시효 (형사 소송) :  업무상 과실 치상죄 및 업무상 과실 치사죄  7년입니다.

치료가 어느 정도 완성 되었을때 아래 서류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1. 진료기록부 전체

2. 방사선 필름 및 CD

3. 현재 환자 상태에 대한 진단서

4. 사건 경위서 (일기 형식)

**서류 검토를 원하시면 등기 우편 및 직접 방문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림마당 - 회원승소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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