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지방흡입술후 울퉁불퉁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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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흡입술을 한 날로부터 6개월 경과 후
후유 장해 진단서 및 향후 치료비 추정서를
보험회사 제출용으로 발급 받은 후, 손해배상액이 확정되어야
합의 또는 소송에 대하여 가능한지에 대한 유.무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후유 장해 진단서 및 향후 치료비 추정서를
보험회사 제출용으로 발급 받은 후, 손해배상액이 확정되어야
합의 또는 소송에 대하여 가능한지에 대한 유.무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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