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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수술후 성대마비, 의료진 책임 인정 1심 승소 - 박중O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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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1회 작성일 26-08-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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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검진 중 우연히 폐에서 이상 부위가 발견되어 폐 일부와 주변 림프절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이 끝난 뒤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검사 결과 왼쪽 성대가 마비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환자는 수술 과정에서 후두 신경이 손상되면서 성대 마비가 발생했다고 주장했고, 

그 결과 2026년 8월 13일 1심 법원에서 환자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번 판결은 수술 후 발생한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이라 하더라도,

수술 과정과 의료진의 처치에 문제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그 책임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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