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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및 설명의 의무 위반에 의한 급성심근경색증 사망 사건 (가명) 임시원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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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24회 작성일 25-06-1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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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으로 평소 술.담배를 많이 하였다.


가슴이 찢어질듯한 흉통으로 근처 내과 의원에 내원하여


심전도 검사 후에 급성심근경색으로 의심하고


진통제등을 투여하고 전원한 것을 권유하였으나


계속적으로 생리식염수와 진통제를 투여하였고


급성심근경색이 재발하여 혈전 용해제를 투여 받고


의원에서 퇴원 후 대학 병원 응급실로 전원하였으나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이다.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후에 바로 전원하지 않고 치료를 계속적으로 하다


골든 타임(2시간이내)을 놓치고


전원의무, 설명의 의무 위반으로


승소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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