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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사건, 본인소송으로 강제조정 받아냄 - 이현애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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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63회 작성일 14-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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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는 50대중반의 여성으로 대학병원에서 망막에 대한 열공이 있어 가스를 주입하여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시술을 받았는데, 이 시술후 안구의 통증과 어지러움 등이 있어 

응급실로 내원하였으나 응급실에서 뇌에 대한 방사선 사진 촬영후 귀가 조치를 하였습니다.

귀가후에도 안구통증, 구토 증세 등이 있어 다음 날 외래로 진료를 받은 결과 안압이 너무 높아 

주입된 가스를 빼다가 출혈이 발생하여 실명이 된 사례입니다.

환자의 딸이 캐나다 교포인데 어머니의 의료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단체를 찾아서 변호사의 조력없이 본인소송을 수행하여 보자고 하여 환자와 딸이 

법정에 나가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고 조정신청을 하였는데, 조정재판부에서 실제적으로 

조정이 아닌 증거절차까지 밟아 본안소송을 진행시켜 이번에 강제조정을 받도록하였다.

실제적인 소송임에도 3개월이 걸리지 않아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 딸도 우리나라에 머무는 

시간도 줄이고, 해결되어 캐나다로 갈 수 있게 되어 매우 보람된 일을 한 것으로 자부심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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