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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 검사도중의 장천공으로 인한 수술 - 과실인정 판결 - 이경옥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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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94회 작성일 14-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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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성환자가 내시경 도중에 장이 천공되어 개복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복수술후 배에 흉터가 남게 되고 입원치료를 하게 되었는데, 

울산에서 서울까지 와서 도움을 청하게 되었다.

병원측에 합의의 의사를 타진하였으나 의사가 거부를 하여, 

조정신청을 하게 되었고, 다시 거부하여 정식재판을 받게 되었다.

법원으로부터 의사의 과실과 설명의무위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조정과 합의를 강하게 거부하였던 이유는 소비자 보호원에서 

조정결정문을 제시하며 재판부에 대하여도 이를 강하게 주장하였는데, 

이 결정문에서 환자측에 100만원을 결정한 금액이었다.

이렇게 말도되지 않는 소액의 금액을 손해배상금이라고 결정하는 소비자 보호원이 

과연 소비자를 위한 기관인지 의심이 가는 부분이다.

이 사례에서는 손해배상금으로 약1,000만원의 배상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이렇게 10배의 배상판결에 차이가 나는 것이 정상적인지 여부는 

이 글을 읽는 피해자 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참고로 판결문상의 과실판단에 대하여 인용하고자 합니다.

"이 사건 검사 중 기기조작의 잘못으로 천공을 유발하게 한 행위는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는 의사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위반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의사 000의 사용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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