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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의 임신중절 수술후 패혈증 사망, 고등법원 과실인정 - 이진구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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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75회 작성일 14-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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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20세의 미혼모로 불장난이 결국 죽음으로까지 이어진 안타까운 사연이다. 

20세밖에 되지 않은 여성이 혼자서 임신을 하고 소파수술까지 하고, 

사망의 과정을 온전히 겪는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프다.

환자의 부모는 이혼을 하고, 이 젊은 임신부는 방황을 하였을 것이고, 

이런 방황이 임신으로 이어지고 결국 죽음까지 가게 되었다.

이런 상태에서 개인의원에 가서 소파수술을 하니 이 의료진은 돈에 눈이 멀어 

어린 임산부에 대한 가료를 세심히 해주지 않았을 것이고, 이로 인하여 패혈증으로 사망하게 되었다.

환자의 아버지가 뒤늦게 알게 되어 단체를 찾아와서 대응을 하여 결국 이번에 승소를 하게 되었다.

위 사건에 대한 승소후 피고가 고등법원에 항소를 하였으나 피고가 패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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