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승소사례

뇌수막 진단지연으로 인한 사망, 고등법원 과실인정 - 정성금 회원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60회 작성일 14-06-11 00:00

본문

1세된 영아로 감기증상으로 입원하여 대학병원 치료를 하였으나 

치료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기도 감염으로 진단하고 치료를 

하다가 세균성 뇌수막염이 악화되어 사망한 사례이다.

치료기간이 길지 않고 개임병원에서의 치료도 있어 결코 쉽지 않은 

사례였으나 다행이 입증이 잘 되어 완벽하게 승소할 수 있었다.

뇌수막염과 관련된 사례는 단체가 초기부터 문제를 제기한 사례 중에서 

패소한 사례가 없이 과실이 입증되는 것 같아 자부심을 느낀다.

이런 승소사례가 쌓이다보니 이런 판례를 이용하여 다시 승소하는 

선순환구조를 이룰 수 있게 되니 판례의 집적도 중요한 역활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피고가 항소를 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고의 승소가 다시 한번 확인이 되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