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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시술후 하치조 신경손상, 본인 소송으로 승소 - 홍광천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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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64회 작성일 14-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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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시술후 하치조 신경이 손상되어 엄청 고생을 한 분으로 50대의 남성이다. 

치과 의사는 정확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환자에게 알려주지 않고, 

임플란트가 깊게 박혀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상태로 다른 치과에서 이를 알려주었다.

내용증명으로 합의를 권유하였으나 거부를 하여, 

단체의 도움으로 본인소송을 하게 되었고, 

입증이 되어 재판부의 조정결정문이 발부되어 의사와 환자 양측이 이를 받아 들여서 

종결이 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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