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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손 교통사고와 의료사고의 경합 - 의료과실인정 : 이희순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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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67회 작성일 14-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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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는 40대, 부인은 30대의 여성으로 유치원에 다니는 2명의 자녀를 둔 평범한 가정이었다. 

남편은 부인과 함께 강원도 원주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가정을 꾸려나가는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었는데, 

불행은 남편이 상인회의 회장을 맡으면서 음주를 하게 되었고,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게 되었고, 

다발성 장기손상과 지연성 뇌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하게 되었다.

음주 상태에서의 사고여서 여러 장기가 손상이 되었으나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늦은 대처에 대한 탄핵을 하여 승소하게 되었다.

젊은 부인이 어린 자녀 2명과 같이 생활하기가 안타깝고, 

식당을 운영한 사장이 이제는 생계를 위하여 동해까지 가서 

다른 식당의 종업원으로 일하게 되는 상태까지 되었다.

다행이 남편의 죽음과 관련된 의료과오 소송에서 승소를 하니 

조금이나마 도움되는 일을 한 것 같아 마음이 뿌듯하다.

좋은 마무리가 되어 한 가정이 구제되는 일이 있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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