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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여성이 서울대학교병원을 상대로 개인소송하여 승소하다 - 이화자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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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73회 작성일 15-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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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에서 승소확정.

후복막강 종양절제술후 발생된 대퇴신경 손상.

환자는 70대의 여성으로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후복막강에 종양이 있어 이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은 후 대퇴신경이 손상된 사례입니다.

수술과 관련된 대퇴신경 손상이기 때문에 병원측에서 합의를 하여 줄 것으로 

예상이 되었으나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환자측은 소비자보호원에 중재를 신청하여 중재를 하라는 권유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거부하여 결국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환자의 나이가 고령이어서 이를 구제해줄 변호사도 구하기 어렵고, 

소송가액도 크지 않아 결국 단체가 도와주어 환자 본인소송을 하게 되었다.

결국 70대 할머니가 본인 소송으로 서울대학교병원을 상대로 1심에 이어 2심도 승호하게 되었다.

이런 보람된 일을 하는 것이 단체가 존속하는 이유라 생각하니 무척 자부심이 느껴지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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