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 소송 승소판결 확정 - 김정호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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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를 원인으로 하는 보험금 청구소송의 경우 이를 재해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일반질환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볼 것인지 쟁점이 된다.
왜냐하면 일반질환으로 사망하거나 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이 많지 않으나,
이를 재해로 보는 경우 보험금이 3-5배 정도의 차이가 난다.
따라서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장해가 발생한 경우 '우연하고도 급격한 외래의 사고'로
보아 이를 재해로 인정받는 사건이다.
단체를 찾은분은 사위이고, 장모가 사망한 경우인데,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하여 이번에 고등법원까지 확정판결을 받게 되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재해의 발생이 되는 경우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를 재해로 보아 보험사에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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