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딸, 분만후 질직장 누공, 항문열상으로 인한 변실금 - 과실인정 : 김나은 회원
페이지 정보

본문
환자는 한의사의 딸로서 29세된 여성이다.
정상자연분만으로 출산을 하였으나 항문에 4도 열상, 직장 질누공이 발생되었다.
이에 대하여 대학병원에 치료를 하였으나 변실금이 남아 기저귀를 차고 생활을 하게 되었다.
분만을 한 산부인과에 무리한 분만과 회금절개상의 과실 등을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여 합의를 종용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여 결국 재판까지 가서 판결선고를 받아,
승소하게 되었다.
- 이전글편도수술후 사망한 아기, 고등법원 과실인정 - 이정근 회원 16.05.02
- 다음글슬관절 치환수술후 뇌경색 발생사건1심 패소후 2심승소 - 윤승환 회원 16.06.1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