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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으로 인한 광대돌출, 부정교합의 발생 - 강제조정 - 임병선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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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18회 작성일 15-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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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는 명문대학에 다니는 대학생이었으며, 기자 지망생으로 교정을 받게 되었다. 

몇년간에 걸친 교정치료후 광대돌출, 이부돌출, 부정교합이 발생하여 

대학생 여성의 얼굴이 변형이 되었다.

이에 환자의 모친이 단체를 찾아와서 도움을 청하였고, 환자의 모친은 

학교앞에서 문구점을 운영하여 단체에 여러번에 걸쳐서 문구류도 기증을 하였다.

환자 모친의 피해상황을 듣고 우선 병원장 앞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어느 정도의 과실은 인정하면서도 배상에 대하여는 소극적으로 일관하였다.

그러면서 의사가 갑자기 채무부존재소송을 오히려 제기하였다.

이에 단체에서도 응소를 하도록 하였고, 

이번에 재판부에서 의사를 매우 나쁜 사람으로 보아 

그 과실을 인정하고 강제조정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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