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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응고제 복용중 전립선 절제술후 혈액응고 검사 미실시로 뇌손상 - 고등법원 승소확정 : 노웅길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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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61회 작성일 15-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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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는 67세의 남성으로 항응고제를 복용중었는데 

수술준비를 하면서 항응고제의 복용을 중지하고 있었다.

전립선 비대로 인하여 전립선 절제수슬을 받은 후 혈액응고 검사를 

시행하여 혈액응고 시간을 체크하고 이에 따른 항응고제 투여 여부를 면밀히 

검사하였어야 하였음에도 이를 실시하지 않아 혈전증에 의하여 

뇌혈관이 막혀서 결국 뇌손상을 입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병원측에서는 진료비를 내지 않았다고, 

지급명령을 청구하여 가족들을 압박하여 왔고, 

소방대원인 사위가 단체를 찾아와서 도움을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단체에서도 응소를 하며 의료과오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여, 

이번에 고등법원 판결에서도 승소를 확정할 수 있었다.

참, 대학병원이란? 

도대체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환자 가족에게 진료비 청구소송을 

청구하는 것은 무슨 배짱인지, 나 원 참. 이게 갑의 횡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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