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세 여성의 코 수술후 비변형에 대한 본인소송 - 조정결정 : 서정안 회원
페이지 정보

본문
환자는 47세된 여성으로 보험 모집인과 청소업체를 운영하는 매우 생활력이
강한 여성으로 사업을 하다보니 외모도 중요하여 코 수술을 하였는데,
선성반 및 비주퇴축으로 인한 비변형이 발생하게 되었다.
단체를 방문하였을 때에도 코에 테이프를 붙이고 다닐정도로
비변형이 심한 상태였는데, 우선 단체에서는 준비할 서류를 알려 주었다.
나홀로 소송도 가능하다고 알려주었고, 70세된 할머니도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나홀로 소송을 하여 승소한 사례도 보여주었다.
단체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법원의 중재로 이번에 강제조정으로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수준의 조정이 성립하였고,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여 않아 확정이 되게 되었다.
나홀로 소송하는 것을 두려워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의료사고를 당한 가족들은
의사측에 끌려다니듯이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해결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이다.
- 이전글상완신경총 손상에 대한 완벽한 의료과실입증 - 강제조정 : 권순형 회원 15.07.13
- 다음글뇌성마비 사건의 완벽한 80% 승소 - 이지유 회원 15.08.0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