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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세된 폐암 오진 사건 당사자 조정신청으로 조정이끌어냄 - 서병철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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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97회 작성일 16-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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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세된 남성환자로 건강검진상 폐암이 의심됨에도 불구하고, 

검진결과를 통보해주지 않아 10개월 가량 암진단이 늦어져서 결국 사망하게 되었다.

병원에서는 10개월 정도 늦어진 암진단이 환자에 영향이 없다고 하면서 부인하였으나, 

단체의 지시를 받아 병원측과 접촉을 하고 내용증명을 보내니 중재원을 병원에서는 권유하였다. 

이에 중재원의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법원에 당사자 이름으로 조정신청을 하여 

이번에 환자측에서 원하는 배상 조정결정문을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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