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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수술후 사망한 아기, 고등법원 과실인정 - 이정근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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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11회 작성일 16-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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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 수술후 출혈이 지속되어 지혈 치료를 받은 후 호흡이 불규칙하고 과다 호흡 양상을 보였다. 

호흡 곤란으로 심한 안면청색증과 의식소실이 나타난 후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뇌 손상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되었다.

환아의 호흡곤란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처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과실책임을 물은 것으로, 1심에서의 승소후 재판부의 조정결정에 병원도 동의하여 많은 배상액으로 종결되게 되었다.

병원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아산병원으로 이런 대형병원을 상대로 강원도에 있는 

부모가 승소를 이끌어 내다는 것이 쉬은 일은 아니었으나, 좋은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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