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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동맥동맥 조영술하 풍선카테타 수술후 혈관손상에 의한 사망: 화해권고결정 - 박경희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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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70회 작성일 17-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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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는 70대의 여성으로 대학병원에서 운동시 호흡곤란으로 검진을 받은 바, 

관상동맥 조영술하에 풍선카타 시술과 스텐트 삽입술을 받은 후 혈압이 저하되고 

기면상태가 되고 복부팽만 등이 발생하여 심낭압전에 의한 심장압박으로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등을 시행하였으나 결국 사망하게 되었다.

병원측은 시술과 동시에 발생한 문제가 아니니 자신들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에 의하여 이는 병원측의 중재수술 과정에서 

발생된 혈관 손상에 의한 과실이라고 인정하여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완결이 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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