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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개절제술하면서 혈관손상에 의한 사망, 화해권고결정 - 이영근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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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95회 작성일 16-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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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는 65세된 여성으로 쓸개에 돌이 있어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복강경하 내시경술에 의한 

쓸개절제술을 시도하다가 출혈이 발생하여 개복수술을 받게 되었다. 

수술후 저혈압 상태가 된 후 중환자실에서 사망을 하게 되었는데, 

진단서상의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발급 하였다.

그러나 진료기록부 등을 통하여 환자의 사인이 과다출혈로 인한 사망으로 밝혔고, 

형사적인 고소까지 하여 기소를 시키게되었다.

그러면서 민사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억2천만원에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 내게 되었다. 

60세가 넘는 환자의 경우 일실소득이 없어 위자료가 배상액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데, 

많은 배상액으로 화해권고결정문을 받아내고, 의사측도 이의를 하지 않아 확정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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