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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관협착증 등에 대한 수술후 마미증후군에 대한 4억 배 상판결-정지연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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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86회 작성일 17-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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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는 만56세된 여성으로 넘어져서 허리에 통증을 호소하여 검진한 바, 퇴행성 척추증, 

디스크 황색인대 비후등이 있어 요추 3-4-5 후궁절제술 및 후방요추체간 유합술을 받았다.

위 수술후 마비손상이 있어 배변, 배뇨등에 장애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단체에서는 내용증명을 통하여 합의를 종용하였으나 의사측에서 완강히 거부하여 

결국 소송에 가게 되었고, 이번에 1심 판결에서 4억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선고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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