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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니 발치후 3차신경 손상에 대한 본인 조정신청으로 확정 - 김영희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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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82회 작성일 17-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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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는 41세된 여성으로 사랑니를 발치하게 되었다. 이 사랑니를 발치하면서 사랑니 

아래를 지나는 하치조 신경을 손상입혀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에 병원측에 항의하고 배상청구를 하였으나 병원측에서 응하지 않아 단체가 

도움을 주어 환자 이름으로 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판사가 적극적으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고 합의를 종용하여 이번에 판사에 의한 

조정결정이 이루어져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되었다. 

변호사의 선임없이 단체의 도움으로 환자 본인의 이름으로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니 기쁜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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