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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렴으로 입원한 환자의 기관내삽관 빠져 저산소성 뇌손상, 강제조정 - 김연후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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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49회 작성일 17-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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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는 만 74세된 여성으로 대상포진, 폐렴 증상으로 광주에 있는 대학병원에 내원하게 되었다. 

의식상태는 명료한 상태였으며, 침대에 억제대를 고정하게 되었다. 

억제대를 느슨하게 고정하여 환자가 움직이게 되었고, 삽관된 기관지가 발관이 되어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되었다. 

1심에서 기각이 되었으나, 2심에서는 병원측의 과실이 입증이 되어 법원에서 6천만원에 강제로 조정 결정을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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