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배상판결, 분만과정중 전신마취중 기관지경련 삽관실패, 뇌손상-김주원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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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와서 연속적으로 10억이상 배상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뀐 영향도 있나?
의료사고에서 10억이상 배상판결이 어려운 이유가 보통 환자가 기존질환이 있어
병원에 가게되므로 과실상계비율이 높으므로 과다한 배상이 어려운 면이 있으나
최근에 배상금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 사례는 38세의 여성이 분만을 위하여 내원하였는데 진공흡입기 분만후 실패하여
제왕절개 위하여 전신마취를 하였는데 마취중 기관지경련이 발생하여 기관지삽관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여 식물인간이 된 사례이다.
환자측의 고통을 생각하면 다액의 배상이 무슨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배상 외에 가족을 위로 해줄 방법이 없으므로 그나마 다행인 것으로 생각이 된다.
재판을 진행하면서 적극적으로 단체의 도움을 받아 입증에 어려움없이 순조롭게
입증이 되어 좋은 결과가 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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