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승소사례

관상동맥조영술과 대리설명과 대리서명에 대한 책임-김경철 회원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82회 작성일 17-11-21 00:00

본문

환자는 만70세된 여성으로 협심증이 있어 서울 노원구에 있는 대학병원 응급실에 

가서 응급처치를 받았다. 관상동맥이 좁아져 있어 협심증으로 진단을 하고 

니트로글리세린 등의 처방을 하였으며, 관상동맥조영술을 권하였다. 

이에 환자는 고향이 익산이므로 익산쪽의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겠다고 하였으나, 

이송도중에 위험할 수 있다고 하면서 환자의 아들에게 환자를 대리하여 설명하고 

대리서명을 받아 관상동맥조영술을 하였고, 시술후 혈전증으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생하여 

개두술을 하였으나 결국 대뇌동맥혈전증으로 사망하게 되었다.

의료가 상업화가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의료현장의 모습이다. 

이에 병원측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합의를 거부하여 소송을 하여 법원에서 병원의 과실을 

인정하여 조정결정을 하였고, 병원측도 자신들의 과실을 인정하고 조정에 응하여 사건이 종결되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