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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장암 오진 사고, 당사자 합의 유도 성공-정진석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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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71회 작성일 18-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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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는 만69세된 남성으로 복통이 있어 내원하여 검진을 하였으나 

이상이 없다고 귀가 조치되었고, 다시 증상이 재발하여 검사를 

하였으나 다시 이상이 없다고 귀가 시켰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차례의 검진에도 이상이 없다고 귀가 조치하여 다른 

대학병원에 가니 직장암이라 진단이 되어 직장절제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병원측에 내용증명을 보내어 합의를 종용하니 병원측에서도 

합의에 응하여 배상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병원측에 자신들의 과실을 정확히 지적하고, 합의를 종용하니 쉽게 응하게 되어 

가족도 법으로 가지 않고 쉽게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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