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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성마비, 4억3천배상 조정결정-이지유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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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59회 작성일 18-04-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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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모와 부가 함께 단체를 방문하였다. 

병원 장애인들 시설에서 치료를 받다가 

단체의 도움을 받은 환자의 보호자께서 단체를 소개하여 방문하게 되었다.

환아의 모는 간호조무사 일을 하였었고, 

남편은 건설 현장의 기술자로서 매우 심성이 착한 분들이었다. 

필요한 증거 서류들은 하나하나 갖추도록 하였으며

애기가 분만 과정에서의 문제로 인하여 

뇌성마비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1심에서 승소후 2심에서 법원의 강제 조정이 결정되었다. 

과실이 있다는 전제에서 결정된 것으로 의사는 강하게 부인하고 있으나

판결에 가더라도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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