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저산소성 뇌손상 사망, 1심 승소 - 윤소영 애기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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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는 반복제왕절개 수술로 출산을 하였으나 출산후 신생아의 상태는 좋았으나,
약간의 견축과 활동 울음 등이 좋아지지 않았고, 4시간 동안 산소만 투여하고 이송하였다.
대학병원 이송되어 청색증이 있었고,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2단계로 진단이 되었고,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 등으로 진단이 되어 치료를 하였으나 산소포화도 유지되지 않아 신생아가 사망 되었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신생아의 경과관찰을 해태하였다고 판단하여 2억원이 넘는 배상판결을 하게 되었다.
책임제한 비율을 50%로 하고 있으며, 신생아 출산시는 정상이었는데 전원된
대학병원에서 허혈성뇌병증 2단계로 진단한 것으로 부터 추정하여 경과관찰 해태로 인한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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