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 수술중 화상발생으로 인한 병원 과실인정 판 결-조영석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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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는 만50세된 남성으로 철근공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였는데,
추간판탈출증이 있어 요추 디스크제거 수술을 받게 되었는 바, 수술도중에 보비에 의한
좌측 다리에 화상을 입게 되어 심한 흉터를 남기게 되었다.
이에 대한 피부이식 수술 등을 하였으나 흉터가 많이 남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병원측은 환자나 그 가족 에게 사과도 하지 않고 수술기구를 탓하며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고 하였으나 자신들의 수술도구 사용상의 과실을 인정하여
결국 3500만원의 배상판결을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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