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관협착증 등에 대한 수술후 마미증후군에 대한 고법 강제조정 - 정지연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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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는 만56세된 여성으로 넘어져서 허리에 통증을 호소하여 검진한 바,
퇴행성 척추증, 디스크, 황색인대 비후등이 있어 요추 3-4-5 후궁절제술 및 후방요추체간 유합술을 받았다.
위 수술후 마비손상이 있어 배변, 배뇨 등에 장애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단체에서는 내용증명을 통하여 합의를 종용하였으나 의사측에서 완강히 거부하여
결국 소송에 가게 되었고, 1심 판결에서 승소한 후 이번 고등법원에서 2억중반에 달하는 강제조정금액을 결정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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