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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세 환자 슬관절치환 수술후 뇌손상, 1억3천만원 배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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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44회 작성일 19-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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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는 83세된 여성으로 퇴행성 관절염으로 슬관절 치환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수술후 

감염으로 인한 쇼크로 허혈성 뇌소상을 입은 환자입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환자는 의식불명이 되었고, 이에 대하여 병원측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합의를 종용하였으나 완강히 거부하였다. 

그러나 이번 조정결정에 의하여 1억3천 만원에 해당하는 조정결정 금액을 재판부에서 

결정하였고, 거부할 경우 바로 선고를 하겠다고 하였다. 이는 재판부에서 과실을 확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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