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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승소후 형사고소하여 의사를 기소시키다-이선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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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18회 작성일 19-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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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과 관련하여 분만지체로 인하여 뇌성마비가 되어 7년이 지난 지금도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애기의 엄마와 도로를 보수하고 다리상판을 놓기 위해 컴프레셔 작업을 하는 아버지, 

단체를 찾아와서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를 한 후에 공소시효를 얼마 남겨놓지 않고, 형사고소를 하였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배상도 받았으니 무혐의 처분하겠다고 하였으나, 검찰에서 결국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시켰다.

민사 재판과정중에 재판부가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하라고 강제 조정을 하였으나, 

몇천만원이 아까워 계속 소송을 질질끌고, 환아가 사망하기만 기다리는 악의적 재판을 하였다.

이에 환아의 가족은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형사고소를 하였고 결국 의사를 기소시켜 형사재판까지 받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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