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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성의 선천성 안검하수증 수술후 토안 발생한 사건에 대한 과실인정-임미영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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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91회 작성일 19-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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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중국집을 운영하고 아내는 서빙을 보는 평범한 가정으로 아내가 눈이 처지게 

보여 이를 교정하기 위하여 성형외과에서 교정수술을 받게 되었다. 

교정 수술후 눈이 감기지 않는 토안이 되어 눈이 시리고 시력도 떨어지게 되었다.

이에 억울함을 호소하여 소비자보호원에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해결이 되지 않아 단체를 찾게 되었다. 

단체를 통하여 세브란스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하여 수억원의 배상판결을 받은 분의 소개로 찾게 되었는데, 

판결을 통하여 병원의 과실과 충분한 배상 판결도 나오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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