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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내시경후 장천공으로 인한 범복막 사망, 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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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98회 작성일 20-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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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는 74세된 여성으로 건강검진으로 장내경을 받은 후, 복통으로 인하여 재내원하였으나 

범복막염이 되어 전원된 후 패혈증으로 악화되어 사망하게 되었다.

환자의 남편은 분쟁이 싫어서 포기하다시피 하고 있었고, 환자의 딸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딸의 남편이 평택시 공무원이어서 지원을 하여 주었다. 단체를 찾아와서 이는 과실이고 일단은 

소송을 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고 하면서 내시경을 시행한 병원과 전원된 병원 모두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내시경을 시행한 병원에서 몇천만원에 합의할 생각이 있다고 하였고,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았다. 

이에 환자측은 재판부에 조정신청을 하였고, 병원측 2곳에 연대배상으로 억에 가까운 화해권고결정을 이 끌어 낼 수 있었다.

병원측의 과실이 큰 사건이라 무난히 재판부 앞에서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형사고소 건은 면제하여 주어 적은 비용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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