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탈출증 수술후 결신경절종으로 사망, 합의유도-권은이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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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는 59세 여성으로 전신마취하에 자궁탈출증 수술을(질식 자궁절제술+질성형술) 받게되었다.
수술후 고혈압과 오심과 구토 등이 발생하였고, 과호흡과 두통 등이 있고, 심정지가 발생하였다.
이에 응급처리를 하면서 3차 의료기관으로 전원하여 복부컴퓨터단층촬영을 하여 결신경절종으로
진단이 되었고 환자에 대한 치료를 시행 하였으나 결국 사망하게 되었다.
환자의 남편과 딸과 사위가 단체를 찾아왔고, 딸과 사위는 모두 은행에 근무하는 분이었고, 가족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병원측에 강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자 병원측에서는 자신들의 과실을 인정 하고,
예상판결액보다 많은 배상금에 합의를 하게 되었다.
가족으로서는 재판이라는 절차를 통하지 않고 예상판결액보다 많은
합의금으로 사건을 종결 할 수 있어서 보람이 있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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