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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차단술후 발생된 신경뿌리병증에 대한 과실인정-윤선화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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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83회 작성일 21-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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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는 60세된 여성으로 중국 동포분으로 간병인 생활로 생계를 유지하는 분입니다. 

이런 간병일을 하다보니 허리를 많이 사용하게 되고 허리의 통증을 호소하자 신경차단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경차단술후 횡단성척수염이 발생하여 신경손상을 입게 되었다. 

이에 단체에서는 병원측에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합의를 종용하였으나 거부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번에 판결을 받아 병원측의 과실로 인하여 신경뿌리병증이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과실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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