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감시 해태에 따른 태아사망, 2심에서 더 많은 배상판결- 맹경남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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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곤란증이 있는 산모에 대하여 신속히 제왕절개분만을 하여 태아를 살릴 수 있었음에도
태아분만감시를 소홀히 하고, 막연히 분만촉진제에 의한 유도분만을 하여 태아를 사망케한
과실이 있어 의사에게 분만감시상의 과실을 인정하였다.
1심에서 보다 더 많은 배상판결을 받게 되어 피해자가족들도 만족해하는 판결이 되었다.
분만감시 해태에 대하여는 의사나 병원측에 상당한 정도의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판례를 확정 하였고,
이를 통하여 분만과 관련된 의료원칙을 세울 수 있어서 보람이 있는 판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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