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농증 수술후 시력손상, 과실인정하는 조정결정-김성식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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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농증(부비동염) 수술후 시력손상이 된 사례로
부비동염 수술후 시력이 손상되었다면 신속히 감압수술을 하여 그 합병증을 막았어야 함에도,
이런 과정이 연속됨으로 인하여 시력손상이 고착되었습니다.
병원측에 합의를 종용하였으나 합의를 거부 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재판부에서는 병원측과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여 조정결정을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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