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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후 전원과정에서의 과실과 응급처치상의 과실 인정-이 안영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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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67회 작성일 19-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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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부로서 자연분만을 진행하다가 제왕절개분만을 하였는데, 분만후 애기가 

힘들어 하여 삽관을 하지 않고 산소마스크를 끼우고 전원을 하였고, 전원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는 기관삽관에 연속하여 실패하여 신생아는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여 뇌성 마비아가 되었다.

전원과정에서 의사가 산소마스크를 씌우므로 해서 양수 등이 폐로 들어갔고, 이로 인하여 

폐렴이 발생하고 호흡곤란이 유발되어 뇌손상이 되었고, 여기에 대학병원에서는 기도삽관이 

연속적으로 실패하여 뇌손상이 더 진행되어 악화시킨 유발요인이 되었다. 

재판부에서는 8억이 넘는 배상판결을 판결하고, 고등법원에서 애기가 사망하여 

손해배상액은 5억5천만원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원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 중요한 판결을 남기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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