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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 통증으로 주사 시술후 화농성 관절염, 어깨관절 운동장애 1심 승소 - (가명)양정희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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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81회 작성일 25-04-16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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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는 69세 여성으로 1년전 의자에서 넘어진 후 우측 어깨 통증이 지속되어


개인 병원에 내원해 주사 치료를 받았다.


조직 재생 주사를 맞은 후부터 통증이 더 심해지고


계속된 통증 호소에도 조직 재생 주사와 체액 고임 흡인술만  반복 시술하여


통증이 호전되지는 않았다.


극심한 통증으로 종합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응급 수술을 받았고 


주사로 인한 감염으로 화농성 관절염과 어깨관절 운동장애를 입었다.


주사를 맞았던 병원측과 합의를 하려고 했으나 병원측의 보험 처리가 원만하지 않아


소송을 하게 된 사례이다.

 

**1심 승소후 2심 계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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