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하다 - 유병윤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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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병원측의 과실을 인정하고 강제조정 결정을 하였으나
금액이 많아서 병원측이 이의제기를 하였다.
그러나 재판부에서 강제조정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판결을 하였다. 이자까지 부담하게 되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청년이 결혼도 하지 못할 처지가 될
정도로 장애가 남았는데도 이를 부인하는 의료진의 행동이 부끄럽다.
자신의 자식이 이런 처지라면 어떻게 하겠는가하고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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