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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성 자궁출혈로 인한 산모사망. 의사 과실인정 - 장기원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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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71회 작성일 04-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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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본에 있는 유명한 산부인과병원에서 발생한 사례이다.

단체에서는 문제의 산부인과 병원 관련된 여러 건의 사건이 접수되고 있고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도 있다.

산모의 이완성 자궁출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혈 조치와 수혈 조치가 늦었고

이런 출혈 과정을 산모의 가족들이 직접 보기도 하였다

산모가 대량출혈이 있는 상태에서 대학병원으로 전원되었고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사망하게 되었다.

병원측에서는 양수색전증이라고 주장하며, 불가피성을 주장하였는데 

이를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많은 출혈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가족들이 다시 한번 마음의 

상처를 받을 뻔한 사례였다.

대학병원에서 진료한 의료진이 양수색전증이 아닌 것으로 회신하여 

주어서 입증이 될 수 있었다.

산모의 사망 후에 남편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여 방황하고 있고,

친할아버지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는데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하며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 중개소도 문을 닫게 되었다고 하였다.

승소하여 가정에 평화가 다시 오고, 남편분도 마음을 잡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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