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 낭종 수술후 혈전에 의한 말초 신경손상-재판부 바로 조정결정-이성균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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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는 80세된 남성으로 우측 무릎에 베이커 낭종이 있어
개인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되었다.
수술후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진에게 호소하였으나,
진통제 처방 만하고 특별한 처치를 하지 않아
가족들이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전원을 하여 치료를 받은 결과
혈관에 혈종이 생겨서 슬와동맥이 막혀 있는 상태로
우회로 수술을 하였으나 혈관에 의한 경골 및 비복신경이 손상되어
하지기능장애가 발생한 사례이다.
이 개인병원측에 합의를 유도하였으나 거부하여 결국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소송을 제기하자 바로 재판부가 병원측의 과실을 인정하여 강제조정을 해버렸다.
그만큼 의료진의 과실이 큰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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