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승소사례

출산후 과다 출혈로 사망, 강제조정 - 김도윤 회원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28회 작성일 25-04-21 14:45

본문

산모는 산전 검사 및 분만 중 특별한 이상이 없었고 


정상적으로 여아를 출산하였다.


분만 후 열.오한등과 함께 질출혈이 지속되어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 되었고, 수혈.색전술등을 시행하였으나


사망하였다.


1심에서는 산후 출혈로 사망하였으나 인정받지 못해 패소하였고,


2심에서는 피고측으로 부터 강제 조정 제의를 받아 조정 성립이 되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