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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눈제거후 당뇨성족부괴사 방치로 인한 발가락 절단사건, 항소심 더 많은 승소-곽경식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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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86회 작성일 21-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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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는 50대초반의 남성으로 현대중공업에서 근무한 안정된 직장에서 자영업을 하는 아내와 비교적 평안한 생활을 하는 분이었다. 

그런데 환자가 당뇨에 걸려 있는 상태에서 티눈을 제거하기 위하여 내원하였는데 의사가 간단히 생각하고 티눈 제거 수술을 한 후

당뇨성 족부괴사가 발생되게 되었다.

당뇨성 족부괴사에 대한 경과관찰을 해태하여 발가락 모두를 절단하게 되었고, 

뒤늦게 대형 병원으로 전원하게 되었으나 이미 결과를 돌이키기에는 시간이 늦었다. 

1심에서 승소한 후 피고 병원에서 항소하여 따라서 항소하는 부대 항소로 대응을 하였다.

그런데 부대 항소에서 1심에서의 배상액보다 더 많은 배상액 판결을 받게 되었다. 

피고 병원의 엄청난 패착이었다. 

항소를 포기하면 될 것을 끝까지 항소 판결을 받다 보니 1심 판결액보다 150% 가 넘는 배상 판결액을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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