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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반면 종양제거수술후 발생된 신경손상, 과실인정-표영준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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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88회 작성일 21-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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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된 남성으로 구리 소재 대학병원에서 골반 부위에 있는 종양이 발견되어 

이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후 좌측 요천수 신경 병증이 발생하여 좌측 하지 근력약화, 족하수 등의 장해가 남게 되었다.

단순한 신경종양 제거술후 신경손상으로 보면 간단한 문제이나 종양의 성격에 따라 

그 입증이 쉬운 것이 아니나. 신경초종과 같이 종양이 신경을 감싸고 있으면 신경을 손상시키기 

쉽고 일부 신경을 절단하고 수술을 하기도 하므로 의사의 과실입증이 쉬운 것이 아닌데,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여 1심에서 완벽한 승소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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