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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억 배상판결을 받다. 십이지장폐쇄증 수술후 뇌손상. 고등 법원-마길주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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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76회 작성일 21-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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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출산후 십이지장 폐쇄증이 있어 수유가 안되어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신생아임에도 펜타닐 같은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하여 심정지가 발생하였다 

소송과정에서 피고 대학병원이 진료기록부를 광범위하게 조작하였다는 사실을 밝혀내어 

완벽한 승소를 이끌어 낼수 있었다.

처음에는 이런 진료기록부 위변조 사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찾기 어려웠으나, 진료기록 

제출명령을 통하여 이런 사실들을 정확히 밝혀낼 수 있었다. 

산모의 잘못으로 인하여 애기가 이렇게 된 것으로 자책하며 힘들어 하였는데, 

이런 누명까지 벗어날 수 있어 애기의 가족들이 고마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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