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패소후 2심승소, 척추전위수술 방법상의 과실인정-김성우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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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는 농구선수 출신의 40대 남성으로 허리의 통증이 있어 유명한 허리수술 전문으로 하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신경인성방광, 하반신 불완전마비가 발생한 사건이다.
1심에서 재판부는 예단을 가지고 환자의 소인으로 발생된 문제라고 판단하였으나,
2심에서 의사가 이런 경우 수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존치료를 한다고 감정을 하였고,
병원에서는 재판장에게 투서를 하여 엄살이라고까지 편지를 보내는 악날함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처음에는 재판장도 피해자인 환자를 억박지르고 입증 하라고 큰소리치더니
감정한 의사가 자신의 병원 의사 5명에게 물었는데, 이런 경우 수술하지 않는다고
감정하여 결국 병원의 사기성 수술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우리나라 병원들 특히 수술전문병원들이 얼마나 비도덕적인지 잘보여 준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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