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초종 수술후 요골 신경손상-재판부 과실인정 - 한성득 회원
페이지 정보

본문
환자는 만56세된 여성으로 우측팔에 대한 양성 종괴에 대하여 수술을 시행하였고
수술후 요골 신경손상과 복합 부위 통증증후군이 발생되게 되었다.
의사측은 종괴에 인전합 신경이 유착되어 있었고, 수술로 인하여 신경 손상은 불가피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신경 손상은 의사의 과실로 인하여 손상을 입은 것으로 주장과 입증이 되어 의사의 과실로 인한
조정 결정이 되어 배상이 명하여 지게 되었다.
- 이전글골절후 케스트 적용 잘못으로 천비골 신경마비, 원심 승소 23.02.27
- 다음글코일색전술과 출혈로 인한 사망, 과실인정판결-이영숙 회원 23.11.0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