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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 악화로 인한 사망한 소아. 의사 과실인정 - 조경호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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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87회 작성일 04-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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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된 여아를 상기도 감염(감기)로 개인병원에서 여러 날 치료를 받았으나 

차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치료를 받아 폐렴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가슴 방사선촬영도 하지 않아 상태가 악화되어 

종합병원으로 전원되었으나, 결국 폐렴으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사망하게 되었다

하나 밖에 없는 자식이 갑자기 감기로 사망하다보니 

환자의 부모들은 거의 정신이 나가있는 상태 였다.

이를 너무도 안타깝게 여긴 환아 아버지의 형이 울산에서 

우리 단체를 찾아와서 구제를 요청 하였다.

소송 전에 패소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면서 몹시 걱정을 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설명하여 주고 동생 부부를 데리고 왔다.

이 부부를 직접 보니 아이의 사망으로 부부관계마저 서먹한 상태였고

아이 아버지는 직장도 그만두고 싶다고 할 정도였다.

이런 부부의 마음을 헤아려 열심히 입증을 하여 드디어 오늘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여 완전한 승소를 하게 되었다.

항소 여부는 의사의 결정에 의하여 정하여 질 수 있으나 

양심이 있다면 이 정도 수준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가족에게 

사죄 하여야 마땅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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